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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삼성전자·산업부 탓

2014.10.20(Mon) 21:19:4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가 결정적인 이유였음이 확인됐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전자는 '장려금 공개로 영업비밀이 노출돼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반대했다"며 "삼성의 힘을 또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규개위 회의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회의 참석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은 모두 분리공시를 요청했으나, 삼성전자와 산업부 등 2곳만 미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당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 법에서 제외됐다.

규개위 회의록을 요약한 심사내용·결과 내용을 보면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단통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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