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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피아 탓에 현대모비스 과징금 80% 감경

2014.10.20(Mon) 14:53:27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매긴 과징금을 두 차례에 걸쳐 80%나 줄여주면서 수백억 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5년 만에 4억 원으로 깎아 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줬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징수했던 과징금 150억2800만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억3100만원을 합한 총 185억5900만원을 현대모비스에 환급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2년 8월30일 현대모비스가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현대모비스는 2011년 3월 전 공정위 이병주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다시 재선임했다. 이 사외이사의 재직으로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감경했다. 법률이 위임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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