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최근 5년(2009~2014년 9월)간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3억원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신 의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