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 기관들에게 지역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도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강원 원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대구, 부산, 울산, 전남 나주, 전북 전주 완주, 제주 서귀포, 충북 진천 음성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으로 151개 공공기관 4만 7천여명이 이전, 총 사업비만 10조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중 강원 원주혁신도시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고, 인원은 4,500명에 이른다. 최근까지 99.7%의 부지공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신청사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2015년 12월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에게 지역출신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광물자원공사가 상지대학교와 함께 지역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1 진로상담과 취업상담을 전담하는 멘토링 제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전체에 지역대학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미 올해 대졸 및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선발인원 중 20%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결정, 발표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