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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공무원, 국민연금과 동일 추진

납입액 단계적으로 41%올리고 수령액 34% 삭감

2014.10.19(Sun) 18:51:42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고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하는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천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안이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11월1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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