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이날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이날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