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된 김모씨(63세). 지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선 김씨에게 빚을 대신 상환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됐다. 빚 독촉에 부인과도 이혼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게 된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다. 신용불량자로 살다보니 취업이나 여러면에서 불편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
김씨처럼 채무 조정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09년 10만1714명에서 이듬해 8만459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9만7천139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0년 13만1697건에서 2011년 13만4925건, 2012년 15만1914명, 2013년 16만2868건을 기록했다.
또한 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 경매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만249건(청구액 1조6004억원)에서 2011년 7312건(1조23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9358건(1조6910억원), 2013년 8996건(1조6570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은행의 경매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을 못 갚아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가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로 가계대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