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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부작용 논란, 소비자가 봉인가

2014.10.14(Tue) 15:22:48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 이통업계 전반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단말기 모델의 보조금이 모두 낮아졌다"며 "법 시행으로 달라질 보조금 규모와 시장 상황 변화 가능성을 더 심도있게 살폈어야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내 단말기 출고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와 제조 3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공개하며 출고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라며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만으로는 절대 단말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가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14일 KMDA는 성명을 내고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 법이 통신사업자의 잇속만 챙긴다면서 통신사들이 고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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