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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텔레그램 반사익

사이버검열 논란에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제기

2014.10.14(Tue) 15:15:37

   
 

'카톡' 사이버 검열 논란 속에 반사익을 얻는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의 한국인 신규 사용자가 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검열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자수는 2917만9000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000여명 줄었다.

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주간이용자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텔레크램 이용자수 증가는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11일 텔레그램 공식 앱 이용자 수는 173만4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144명에 비해 61.2%나 불어났다.

증가 인원은 65만8408명으로 전주의 55만7474명을 뛰어 넘은 것이다.

공식 앱 이용자수에 개발자 그룹인 데브콘서트가 개방형 소스코드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더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수는 262만4788명에 이른다.

이는 전주의 138만1103명에 비해 거의 갑절로 불어난 수치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이용자수는 124만4324명(비공식 앱 포함)으로 전주의 61만1783명에 비해 역시 두 배로 증가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7일 공식 앱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하자 지난 13일 이석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단순히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지난 1일 합병법인의 공식 출범을 전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들이 회사 통합문제에만 열중해 이 논란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했고, 초동대처에도 실패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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