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시공실적 1-20위 사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일 및 횟수, 투찰현황> 자료 제공= 김관영 의원실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88%가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있어 입찰제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중 88%인 175건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입찰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시공실적 1-20위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투찰한 금액은 총 3조8백억 원(계룡건설산업 약 1조, 지에스건설 약 4000억, 대림산업 약 3600억 순)에 이른다. 이중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5번이나 지정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나, 기업들은 집행정지(가처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도입 목적과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본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인지 입찰제한제도를 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불법비리를 묵인해주는 나쁜 관행이라 볼 수도 있는데, 청장은 만신창이 된 입찰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