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좌)와 동생 최재원 부회장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4) 회장이 1년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44회에 달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변호인 면회를 1607회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번까지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한편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51)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치보다 9차례 많은 71회나 했다. 변호인 면회는 864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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