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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자도 제조가공 식품 택배배달 가능

2014.10.13(Mon) 13:54: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유원시설에 한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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