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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과징금 1조, 입찰제한 '0'

2014.10.10(Fri) 18:11:14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저질러 1조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입찰제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빅7' 대형건설사들이 물은 과징금은 62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담합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빅7 건설사들이 23조9000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빅7 건설사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했다. 전체 담합(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이상을 차지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고,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이들 빅7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에 참여했다.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해 "대형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제한 조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었다.

공정위의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 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면서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이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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