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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50명 징계요구

2014.10.10(Fri) 17:40:01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를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를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수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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