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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퇴직 급증, '세피아'양산 우려 제기

2014.10.10(Fri) 14:36:03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중 젊은층의 퇴직이 증가추세다.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에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모셔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를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이 전체 의원․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직원 비중이 6급 이하 퇴직자에서 91.4%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년 간 3백 명에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수는 지난해 357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만 벌써 313명이 퇴직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돼 있다고 분석하며, ‘젊은 세피아’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젊은 세무 공무원들의 대형로펌과 세무관련 직종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시에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패소율이 23.1%까지 상승했다가 올 상반기 다소 떨어진 19.3%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 취업 시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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