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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주일, 기기변경·중고폰 가입자가 증가

2014.10.09(Thu) 21:56: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중고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미래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9.7% 증가한 2만1400건을 기록했다.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자는 4800건으로 지난달(2900건)에 비해 63.4% 급증했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달 60만~100만명 가량 발생하면서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달 평균 31%에서 지난 7일 47.7%로,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달 평균 41.9%에서 지난 7일 48.8%로 늘어났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 간 이통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는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급감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역시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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