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설명=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제공 |
상속세와 증여세 세제혜택에 우후죽순 늘어가는 공익재단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관리 감독 강화 및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관영의원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된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을 통해 비과세 처리된 재산가액이 58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다며 재벌과 대재산가들이 최근 탈루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익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면서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세제혜택을 물어내도록 사후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도록 돼 있으나 세정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거 공익재단에 부과한 각종 가산세 실적에 따르면 있으나 지난해 총 13건에 13억 5200만원이 과세처분됐다.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김 의원은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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