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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부품없다',민원 1위 현대자동차

2014.10.08(Wed) 17:34:18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때 부품이 없어 못 고쳐 자동차업체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1만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보유기간이 8년이나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회사들이 판매에만 집중하고 판매 후의 A/S에는 등한시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비용 부담으로 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주 의원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년~14.9월) 자동차부품관련 민원은 총 1만2632건이 발생했다. 이중 국내자동차는 1만949건, 수입자동차는 1683건이 발생했다.

국내자동차의 경우 부품공급관련 민원 사유로는 부품결품, 공급부진, 지연, 공급업체 사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자동차의 경우 재고문제, 배송지연 등이 주요 사유로 확인됐다.

국내자동차 회사 중 1위는 현대자동차 6341건이며, 다음으로 기아자동차 2761건, 쌍용자동차 876건, 한국지엠 862건 등의 순이다.

수입자동차 회사 중  BMW 460건, 크라이슬러 258건, 포드코리아 198건, BENZ 174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8년으로 돼 있으나,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으로 강제사항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보증기간 이내에는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필수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일부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을 통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동차부품 조달 지연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건뿐이다.

소비자는 수리가 필요한 부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부품이 재생산되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차량운행을 멈추고 기다리거나, 중고부품을 찾으러 발품을 팔아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부품단가가 비싸고, 개별 부품이 아닌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사례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자동차의 내구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6년의 내용연수의 연장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동차와 함께 많은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권고로만 돼 있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차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보호와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입차의 경우 일부는 아직까지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부품가격의 투명화와 함께 ‘정비비의 정정가격’도 공개돼야 소비자에게 거품 없는 수리비용이 제공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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