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제공 |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실적 및 사후 검증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만1607건이 이루어진 반면 조사는 단 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후감독에 별다른 행정력을 모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7년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부담부 증여 등을 이용한 증여세탈루 엄정대처”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도 이미 부담부증여가 탈루창구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오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 사후관리감독에 절대 소홀하다며 과세당국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증여 시 부채가 얹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담부증여는 증여 후 해당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곤 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25만 여건의 증여 중, 약 10.3%인 2만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졌을 만큼 증여방법중 하나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상속과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