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제품이 다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따위 직물제품 그리고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on),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on), 두산건설(석면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원(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도 포함돼 있다.
이들 대기업도 모두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1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
뒤늦게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김 의원은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 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석면 수입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허술함과 통관 절차의 문제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