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제공 |
근로장려금 지급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환수 당하는 대상자도 늘고 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사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환수 당하는 대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009년 59만1천가구(4,537억원) ▲2010년 56만6천가구(4,369억원) ▲2011년 52만2천가구(4,020억원) ▲2012년 75만2천가구(6,140억원) ▲2013년 78만3천가구(5,618억원) ▲2014년(잠정) 75만3천가구(6,89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혜택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1845만8000가구 가운데 약 4%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한 가구도 늘어났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환수 당한 가구는 총 2만4871가구로 환수금액은 182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702가구(40억4200만원) ,2010년 2641가구(15억4400만원) ,2011년 2502가구(16억4000만원) ,2012년 2305가구(15억5900만원) ,2013년 8112가구(60억8400만원),2014년(7월말기준) 5914가구(34억1100만원)이다.
제도 시행 초기 5000여 가구에 달했던 환수 가구 수는 2012년까지 2000가구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807가구가 늘어났다.
총 8천112가구에게서 60억8400만원이 환수됐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정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중부지방국세청이 7768가구(5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지방국세청 5068가구(34억52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4068가구(25억62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3554가구(23억40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3471가구(22억57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3247가구(23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저소득층이 1년여가 지난 후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에 의해 환수 통보를 받게 되면 자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대상자들에게 자격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과세관청이 적극 나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수급 대상도 현행 60세에서 40세로 넓어지는 만큼 사후 환수 실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후 환수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