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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역주행, '탕 제' 운영이 사고 원인 유발 제공

2014.10.08(Wed) 11:20:13

견인차의 역주행 등 불법 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건의 견인차량의 불법운전에 관한 신고가 도로공사로 접수됐으며 주로 갓길 주차와 역주행의 관한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견인업체 중 대다수가 건당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속칭 ‘탕 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 사고신고를 받은 견인업체들 중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9월 13일에는 제2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인근 견인차들이 고속도로의 2차로와 갓길을 역주행하며 경쟁을 벌였고, 정상 운행하던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견인차와 충돌할 뻔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성태 의원은 “도로공사 지사와 특정 견인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을 막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견인차량 간의 과열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며 “견인차량의 불법개조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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