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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97년 이어 두 번째 법정관리 신청

2014.10.08(Wed) 10:30:20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1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참누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도 진행했지만 분양 사업장이 많지는 않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또다시 법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9위(올해 기준)의 쌍용건설에 이번에 또다른 중견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부도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17곳으로 늘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126개의 상장 건설사가 올해 상반기 총 2조503억 원의 손실을 내는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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