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여부는?

2014.03.21(Fri) 08:34:57

   


SK텔레콤 통신장애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보상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SK텔레콤 측은 트위터에서 “금일 오후 6시께 가입자를 확인하는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해 일부 국번대에서 음성, 데이터 통화 장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시스템 복구는 완료됐으나, 통화폭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중이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 배상해준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SK텔레콤 측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고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해도 총 44여분으로 약관에 규정된 3시간에 미치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를 3시간 안에 복구했지만 보상을 한 적이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