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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완벽 해부

소장펀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하자

2014.03.20(Thu) 20:10:11

소장펀드 VS 재형저축 비교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더 이상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가 3월 17일에 출시되었다.

언뜻 보기에 재형저축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재형저축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세제혜택 효과를 비교해보면,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전액 납입시 7.56만원인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전액 납입시 39.6만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납입은 1분의 2배 수준으로 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5배 이상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장펀드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런칭된 펀드들은 선취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중의 일반 펀드(공모형)는 선취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선취수수료가 없다면 매년 떼어 가는 판매보수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소장펀드는 선취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도 같은 유형의 일반형 펀드에 비해 30~50% 저렴하다. 만약 더 낮은 수수료로 가입하고 싶다면, 4월 출범 예정인 펀드온라인슈퍼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펀드 슈퍼마켓으로 가입시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보수가 더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펀드 가입 후 9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환매수수료 역시 없다. 때문에 소장펀드를 가입한 당해년도에는 수수료나 추징세 없이 자유로운 펀드 환매가 가능하다.하지만 사망·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펀드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6.6%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장펀드 선택시 유의점

소장펀드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시된 상품이고, 한번 가입하면 최소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등 직접 내점해야 한다. 금융사마다 판매하는 펀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먼저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2030 젊은 층과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따라서 금액이 아주 작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가입가능하다. 단, 전년 소득증빙이 어려운 올해 신입사원과 장기휴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내점시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출력해 가면 두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는 6월30일 이전에는 회사가 발급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된다.

소장펀드 가입시 조건을 갖췄다면 이후 연 소득이 5000만원이 넘거나 퇴사를 하는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펀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새로 출시되지만, 소장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는 이미 운용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펀드들의 과거 수익률이 펀드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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