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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사면 대당 2천만원 지원한다

2014.10.02(Thu) 16:27:32

서울시는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승용차를 사면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충전기 설치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수는 총105대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준비해 제작사 대리점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15대), 일반 시민(40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단체(50대)이다.

전기차는 1가구, 1개 단체에서 1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내 입주 기업은 1개 단체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지엠의 스파크, BMW 코리아의 i3 등 5종이다.

지원금을 받으면 구매가격이 3500만 원인 레이EV의 경우 1500만 원에, 민간에 보급된 모델 중 가장 비싼 BMW 'i3'는 4340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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