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와 온라인게임에 회원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13개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건설기계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등 13개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입원, 수술 동의서 등 병원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