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이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를 해야 했던 규제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