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는 총 41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2013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총80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자동차 제조사별로 통계를 내보면,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사고 건수가 국내 다른 자동차 회사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차종별로는 쏘나타 LPG 차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SM5 LPG와 그랜저가 각각 22건, SM3와 SM5가 18건,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이었다.
수입자동차 중에서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203건(48.7%), 경유와 LPG가 각각 102건(24.5%)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급발진 의심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급발진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에 실패했다. 단 한번 도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의 경우 SW 결함을 입증해 법원이 제조사인 도요타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도요타는 미국 법무부와 벌금 12억달러(1조2800억원)에 합의했다.
국내 경우 국회에서 정수성 임내현 의원 등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급발진 사고는 소비자와 제조사간에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시키는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