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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사용 조건부 승인

조건 미이행시 승인 취소 가능

2014.10.02(Thu) 14:30:49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 6월6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롯데 측의 지속적인 점검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했으며 미이행시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나 향후 그간 점검해온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프리오픈 기간과 추가 점검, 훈련 실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롯데 측에 승인 통보를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자문단 검토회의 결과, 관계분야 전문가 모두 기술적, 공학적으로 건물 자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민자문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을 수렴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주변지반 안정성 문제는 임시사용승인 여부와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인규명 전까지 임시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다.

공문에는 롯데 측에서 승인조건을 미 이행할 경우 시가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주요 조건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 등 대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공사장 안전대책은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나눠 시행된다.

첨탑 구조물 조립 등 중량물 낙하위험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사전점검 받도록 하는 등 시가 정기적인 전문가·용역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시나 사고위험 증가시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시사용승인 조건에 명시해 롯데 측의 안전대책 이행을 담보했다.

시는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에도 공사장 안전, 교통관리대책, 석촌호수 주변지반 안정성, 소방방재 등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및 교통대책 TFT를 구성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반침하계 등 건물 안전성 확인 계측기,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 및 수위변화, 석촌호수 주변 지하수위계, 잠실길 지하차도 지중침하계의 계측 데이터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 시민 불안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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