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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빼돌려 매각, 이혜경·홍송원 결국 법정에

2014.10.01(Wed) 17:53:03

   
이혜경 부회장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 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을 도와 미술품을 미국과 국내에 매각한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도 피고인 신분으로 이 부회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의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07점에 이르는 그림과 고가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개인채무가 121억원에 이르고 동양네트웍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성북동 집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이 부회장 소유의 그림과 도자기, 가구 등도 가압류됐다.

결국 이 부회장은 홍 대표와 모의를 통해 가압류 상태의 고가 미술품을 빼돌렸다.

두 사람이 서미갤러리 직원들을 동원해 빼돌린 그림 중에는 시가 7억원 상당의 웨인 티보 작품 '캔디 스틱스'와 3억5000만원 상당의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등 고가 미술품도 포함돼있다.

이 부회장은 또 웨스트파인 골프장에서 직원을 시켜 시가 800만원 상당의 클라우스 괴디케 작품 1점 등 총 4점의 미술품을 빼돌려 회사 창고로 옮겼다. 빼돌린 작품 중 13점이 미국과 국내에서 총47억9천만원에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니쉬 카푸어와 알리기에로 보에티의 작품을 각각 90만 달러, 80만 달러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한 다른 고객의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했다.

홍 대표도 개인채무로 주거지가 가압류되고 법인세 체납 때문에 서미갤러리 미술품 26점이 압류되는 등 갤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홍씨가 강제집행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갤러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자 이 부회장의 미술품을 팔아 갤러리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를 위해 법원 파산부와 협의해 압수물과 현금 전부를 가압류 했다"고 밝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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