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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단통법' 시행, 소비자 유의사항은

2014.10.01(Wed) 15:58:43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이통 3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하겠다는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

이로인해 정부가 단통법 세부법안을 두고 늦장 대응해 판매자와 소비자들도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총 34만5000원)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값싼 공 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위약금과 이통 3사별 보조금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이통 3사가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추가 지원금도 판매점 재량껏 책정되므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일주일 단위로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통사 홈페이지와 판매점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더욱이 여전히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혜택이 더 많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므로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상한선인 30만 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9만 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2년 약정으로 가입 시 실 납입액 7만 원 이상의 요금제다.

자급제 폰을 이용할 경우 2년 이상의 약정을 걸고 이를 채워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요금할인 금액에다가 약정 할인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최대 34만5000원으로 측정된 보조금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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