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1천가구 이상 아파트 공급시 내구성 강화

2014.10.01(Wed) 13:24:34

오는 12월부터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이 강화된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이중바닥 설치,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맞춰야 한다.

또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용 중 개보수, 점검이 용이해지며, 배관·개선 수선 교체가 쉬워진다.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일반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수 적용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59.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물리적, 기능적 건축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다"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오래 가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chy062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