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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증권계좌도 112신고로 지급정지 가능"

2014.10.01(Wed) 11:49:22

앞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112로 신고하면 1분 만에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1일부터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현재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 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 제도'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등 9개 증권회사로 확대 운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적용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지급정치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 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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