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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2014.09.30(Tue) 15:03:55

앞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학습 근로자들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일학습병행제란 취업부터 먼저 한 다음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다. 현재 1715개 기업이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517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학습 기업 사업주와 학습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일종인 학습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내부평가 합격)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에서 합격하면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재평가 때까지 학습 근로계약을 1년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학습병행 직종과 교육훈련 기준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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