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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본격 논의

2014.03.20(Thu) 14:14:25

정부부처들의 세종청사 이전완료시점이 도래한 2014년 현재, 정작 지방행정자치 및 지역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이전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조짐이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행정부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청사 관리 및 이전 공무원들을 지원 그리고 이전부처들과의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행전부의 세종 이전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청사 개청 직후부터 부실시공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대중교통불편 및 주차난과 의료시설 부족 등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안행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없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 이전 기관 계획 당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국가안보 및 치안 등 수도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잔류가 결정된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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