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에만 신경을 써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