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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덕중 국세청장 검찰 고발

2014.03.20(Thu) 10:57:4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돼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4671억509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8313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산으로 구축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와 안행부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본인 거주 제외)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로 34만7천명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만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3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 7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했다.

한편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 세금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임무가 있다.

그런데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되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고액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자들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방지와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며 이는 형법상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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