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미용업(화장·분장) 신고만 하면 메이크업 가게를 내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메이크업을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면 ‘미용업(일반)’의 업무 범위에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 등과 함께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돼 있어 헤어미용 자격증을 딴 후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만 했다.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 업종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취업이나 창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건의해왔다.
개정안은 메이크업 종사자들의 지적을 반영해 미용업 분류에 ‘미용업(화장·분장)’을 신설하고, 업무 범위를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미용업(화장·분장) 신고만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