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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천억 이하, 130만 중기 세무조사 유예

2014.09.29(Mon) 17:41:33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차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는 만큼 세정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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