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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와우 아파트 '붕괴' 재현?

철근 없는 아파트'723'가구

2014.03.20(Thu) 09:55:53

   
▲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세종시에 건설된 아파트 중 일부가 철근 없이 지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모아 건설의 협력업체가 고의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건설은 행복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회사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도움으로 세종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3만 800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1-4생활권 모아건설 아파트 723가구다. 이 아파트들은 공정률이 65%에 달하는 데다 이미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라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입주자들의 입주 거부, 계약해지 사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모아건설의 철근 배근 하청공사를 맡은 청화기업(광주 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지난해 7월 하도급액 증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부실 시공했기 때문이다. 모아건설은 행복도시 3곳에서 2340가구를 짓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과 시설안전공단이 문제가 된 아파트 현장 15개 동 가운데 4개 동 20곳을 비파괴검사 장비로 확인한 결과 16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면서 “수평 철근 배근 간격을 설계대로 촘촘하게 하지 않고 넓게 배치했고, 일부 조사 구간에서는 철근 간격을 설계보다 18㎝ 넓게 시공, 절반 가까운 철근을 빼먹은 곳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직 철근 배근은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부실시공 부위도 복도 끝 날개벽, 엘리베이터실 옆 날개벽 등으로 조사됐다” 설명했다.

또 “철근 배근 간격이 넓게 시공되면 내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보완시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청은 시공사·감리업체(원양건축, 담건축)에 대해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등록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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