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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년 6개월간 세금 37.7조 못 걷어

2014.09.29(Mon) 09:47:54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세청이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받지 못한 세금이 36조7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결국 받지 못한 세금인 정리보류(결손처분) 세금이 2010년에 7조 6772억원, 2011년 7조 8804억원 2012년8조7965억원, 지난해 7조7592억원, 올들어 6월까지 4조652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 상황을 보면 해당 기간 연도별 총징수결정액 가운데 체납액은 평균 1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체납액 22조(징수결정액 188조), 2011년 23조(징수결정액 205조), 2012년 25조(징수결정액 216조), 지난해 25조(징수결정액219조)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 정리보류(결손처분)는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체납액이 지난해 2조9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 및 증여세도 3000억원 수준을 오르내려 비중이 컸다.

최근 증세 논란을 일으키는 담뱃세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은 2000원 인상을 통해 2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평균 정리보류 금액이 담뱃세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의 약 2.5배에 달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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