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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한민국 기본과 청렴에서

2014.09.26(Fri) 20:25:56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인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H. W. 하인리히다. 그는 저서 산업재해 예방에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1:29:300의 법칙을 정립했다. 이를 사회현상에 적용해 보면 약 300번의 위험신호가 인지되고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을 다 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큰 틀에서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전을 위해 나섰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한 목소리가 아닌 듯 싶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의 입장에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각종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이나 점검을 벗어나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에서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 소방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 불량 소방용품 사용 ▲ 소방전원의 고의 차단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과태료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인명사고와 관련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정은 부정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2년 제정한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에 따라 벌금과 수수 뇌물의 3배 이하 상당 금액중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고위층의 낙마소식이 언론을 통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셋째로 다자(多者)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소방의 경우 소방시설은 민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에 상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하며 소방서에서 감독 및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느 한쪽의 부실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NGO, 대학교수 및 소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외양간을 고쳤으면 한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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