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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받는 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전에 지급

2014.09.25(Thu) 15:27:04

앞으로 연금보험을 받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보험금을 하루 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5일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지급되던 현재 관행을 개선해 고객이 신청하면 하루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 같은 제도는 교보생명·현대해상·LIG손보 등 만이 운영해왔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대부분 보험사가 공휴일 전일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우선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면책기간(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부활청약서 상에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명시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부형 보험(주·종피보험자 구분)에 가입하고 이혼하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CMA 계좌 등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해 365일 언제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 ARS와 보험금 청구서류에서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지도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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