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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권혁세 6명 론스타 책임 피고발

2014.03.19(Wed) 14:13:45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9일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위 전 부위원장 등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과 고발 사유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훈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3명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3명은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이 론스타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3명은 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더해 당시 외환은행의 2대 주주(한국은행)와 3대 주주(수출입은행) 등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 추가됐다.

당시 피고발인들이 드러난 사실에 따라 2011년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였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의결권이 4% 이하로 제한돼 고액배당에 반대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의사가 관철됐을 것이란 게 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과거 피고발인들이 론스타의 해외(일본) 비금융회사의 존재와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이번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이번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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