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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2014.09.24(Wed) 16:10:12

   
 

앞으로 상가 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는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막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지원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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