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10조5500억 원이라는 고가 낙찰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의 배임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전 부지 입찰 참여를 위한 3개사의 이사회 회의 의사록을 보고 이사들이 '백지위임'을 했다면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등 3개사 이사회가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에 낙찰을 받도록 해 이번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선량한 주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이사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찰 가격 등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하고서 추후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공유하고 입찰에 써낼 가격이나 컨소시엄의 지분율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선 경영진에 판단을 위임했다면 배임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
각 이사회는 컨소시엄 지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찰 참여 가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 구성원들의 백지위임 상태에서 정몽구 회장이 단독 결정으로 낙찰가를 10조5천500억원으로 결정했다면 역시 배임 혐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회사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 없이 무조건 인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현대차컨소시엄이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에 사들인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실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가 낙찰을 놓고 주주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하루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각각 9.17%, 7.80%, 7.89% 무더기로 하락해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주가 한전부지 고가 낙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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