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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투자규제 안화 국무회의 통과

2014.09.23(Tue) 10:25:09

국토교통부는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감정평가절차 간소화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같은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

또 개발사업투자를 자율화했다.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토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했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됐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차입 규제를 완화해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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