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수돗물 오존주입설비 입찰 담합 과징금 41억·고발

2014.09.22(Mon) 12:20:56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돗물 오존주입설비'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등 2개 업체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고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돗물 오존주입설비'란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로 수돗물의 살균 처리를 위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어음을 상호 교환했다.

우선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건의 낙찰사를 미리 정해 협약서로 만들고 추가 입찰건이 나올때마다 기존 내용을 추가 변경했다. 이렇게 만든 협약서만 4건에 달했다.

약속어음으로는 5억원을 발행해 교환하고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임의적으로 처분키도 했다.

아울러 서면 입찰인 경우 발주처 인근 커피숍에서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밀봉해 제출했고 전자입찰시는 다른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에 상대방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들러리가 먼저 투찰한 것을 확인한 후 낙찰자가 응찰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한 입찰건과 담합한 입찰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담합으로 인해 약 30% 이상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