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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활성화 위해 참여기업 부담 완화 필요

2014.09.22(Mon) 10:27:59

구직희망자에게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실무와 이론교육을 병행,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일·학습병행제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VET)의 일종으로 일터와 학교 모두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원화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전체 기업의 30% 내외인 48만개사와 10만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스위스 등은 훈련생에 대해 정규직원 임금의 약 3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훈련 종료 후 채용할지 여부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제정할 예정인 '일⋅학습병행지원법'에 훈련생 정규직 고용의무화를 담을 계획이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 양질의 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대한상의측은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단독기업형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88%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았고 스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는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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